‘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’에 따라 다음주부터 적용되는 간이세액표

내수활성화를 위해 정부에서 원천징수 비율을 낮추기로 해서 위와 같은 세액표가 적용된다고 한다.  이는 8월까지 적용됐던 세액표에 비해 평균 10%가 줄어든 금액이라고 한다.

고로 1~8월까지 미리 회사에서 징수한 세금에도 소급적용되어 회사에서 다시 돌려줄지도 모른다는…………

하지만 그게 결코 좋은건 아니고….8월까지 미리 월급에서 떼어뒀던 원천징수액을 변경된 세액표 기준에 따라, 차액분만큼 회사가 환급해 준다면, 내년 초 연말정산에서 돌려받게될 환급금이 그만큼 줄어든다는거…..

그냥 미리 소득세 조금만 떼고 돈 많이 줄테니, 더 열심히 지르라는……깊은 뜻…..